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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고차 내카니카 - 부산중고차 딜러(종사원)증

니카내카 2013. 7. 11. 11:57

공식적으로 자격을 갗춘 부산중고차 딜러는 약 2,000여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비공식적으로 일하는(무자격자) 딜러들까지 합한다면 대략 3천명이 넘는 부산중고차 딜러가 부산지역에서 중고차 매매를 합니다.

무자격 딜러에는 신차 영업사원,개인을 위장한 중고차 딜러.일반 카센터,자동차 용품점,광택집등 자동차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산중고차 매매조합에 정식 등록된 중고차 딜러(종사원)는 전국 중고차 매매시장의 모든 중고차를 매매 할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즉,부산중고차 매매조합에 등록된 딜러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모든 지역의 중고차 매매를 할수 있으며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무자격 딜러는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무허가 거래로 인정되어 법적 도움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인데요.

무자격 종사원과의 거래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 딜러(종사원)증은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아주 중요 합니다.

 

 

 

중고차딜러증을 취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고차 매매조합에 회원으로 가입된 매매상사에 적을 두어야 하며 재정보증인 입보 또는 보증보험 가입후 증권으로 서류를 대체 하여야 합니다.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현금 거래가 이루어 지다 보니 항상 사고의 발생 소지가 있고 금융사고 발생시 재정보증인 또는 보증보험에 비용을 청구 하게 됩니다.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만약 무자격 종사원과의 거래에서 금융사고가 발생 하게 되면 참 곤란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때에는 피해자 스스로가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보통의 중고차 구입자들이 딜러증 확인을 요구 하기 곤란하고 일일이 확인하는것이 쉽지 않으므로 정식 허가를 득한 중고차매매상사에 속한 딜러(종사원)와의 거래를 하는것이 안전 합니다.

 

 

 

근래에는 개인간의 중고차 거래가 많이 늘어 나고 있는데요.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분쟁 발생시 법적인 도움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런 이유로 국토해양부의 중고차 구입 지침에서도 정식 허가를 득한 중고차매매상사의 종사원에게 구입 할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몇푼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볼수 있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어떤 분야이든 자격증이 중요 하지만 중고차 매매에 있어서도 종사원증은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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