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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폐차,부산폐차장 내카니카 - ‘대포차’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는 이유(공감코리아)

니카내카 2013. 2. 19. 16:09

[기고] 김영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장

 

앞으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를 몰다가 경찰의 교통단속에 적발되면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몰고다니는 사용자가 다른 자동차(일명 대포차)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됐을까?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포차가 뭔지,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지금도 바로 집 앞만 나서면 활개치고 다니는 대포차가 무려 50만 여대나 된다는데 말이다.

대포차는 소유자와 운행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들지 않는다. 정기검사도 안 받는다. 세금도 안내고, 교통위반 범칙금도 안낸다. 교통사고가 나도 정작 사고낸 사람에게 경찰은 위법행위 통지서조차 전달할 방법이 없다.

최근 모지검 발표에 의하면 2008년도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6건의 뺑소니사고가 전부 대포차 사고였단다. 눈좋은 목격자가 차번호를 적어뒀더라도 경찰이 범인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이다.

8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강○순 사건의 경우도 경찰이 CCTV에 찍힌 차량 번호를 추적해 범인을 잡았는데, 이때 만약 범인이 자신의 차가 아닌 대포차를 이용했다면 사건은 아직도 오리무중이었을지 모른다. 생각만해도 오싹하지 않은가!

우리 국민권익위에 지난 3년간 접수된 피해 민원도 무려 500여 건에 이른다.

견인업체에 차를 분명 폐차 의뢰했는데 그 차가 폐차되지 않고 대포차가 되어 도로를 활보한다더라, 차를 팔기로 하고 이전등록 서류를 넘겼는데 산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내 이름으로 몰고 다니면서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한 고지서는 전부 내게 날아온다’,  ‘3년전에 판 차가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아직도 차가 있는 것처럼 되면서 기초생계수급자 혜택을 뺏기게 생겼다’ 등등 민원 사연은 전부 억울하고 애절하다.

이처럼 폐해가 심각한데도 처벌은 고작 ‘책임보험에 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뿐이다. 경찰은 단속에 관여 할 수도 없다.

권익위는 이런 현행 제도를 고쳐 경찰이 PDA 단말기로 길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를 적발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처벌하고, 해당 차는 체납 세금과 범칙금 강제징수를 위해 인근 시·군·구청에 넘겨 공매처분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하자고 나섰다.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상당수 대포차 운전자가 현행범 체포를 피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대거 가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무보험 뺑소니로부터의 선의의 피해는 확실하게 줄어들 것 같다.

보험가입자료 덕분에 대포차 사용자의 신분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체납 세금, 범칙금도 강제징수할 수 있을 것이니 일거양득이지 않은가.

다른 나라에서는 그 개념조차도 없다는 대포차가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히 근절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처 : 공감코리아 2009.11.05 김영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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