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시면 경황이 없어 부산 자동차는 생각을 못합니다.
일을 다 치르고 부산 자동차를 처분 하려니 상속과 관련하여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필요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후 90일 이내에 가까운 등록사업소에서 상속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상속 포기 각서 양식(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sangsok.hwp
사망자의 서류
1.가족관계 증명서 1통
2.혼인관계 증명서 1통
3.기본 증명서 1통
4.자동차 등록증
가족들이 준비할 서류
1.인감증명서 1통씩
2.상속 받을분 앞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후 가입증명서 첨부
3.상속 포기각서(상속 받는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인감도장 날인)
위 서류 모두를 챙겨 상속 받는분이 등록 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속 받는분이 못 가실경우 대리인이 대신 하여 등록 할수 있는데
인감증명서1통과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추가로 날인 하셔야 합니다.
**부산자동차을 상속등록 하지 않고 상속 폐차 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재적증명를
추가로 첨부 하면 됩니다.****
내카니카 부산중고차수출,부산중고차폐차,부산중고차매매 |
문의전화 : 010-8886-6690 |
sangsok.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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