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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고차 내카니카 - 부산중고차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등록세 면제

니카내카 2013. 2. 18. 13:23

행정안전부는 출산 장려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가정이 취득하는 자동차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공포·적용된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가 올해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는 기존에 자치단체 조례로 취·등록세 50%를 감면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액면제토록 했다.

감면대상자는 자동차 취득 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에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양자, 배우자의 자녀, 입양자 포함)를 양육하는 사람이다.

대상 자동차는 일반승용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다만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하여 140만 원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면제 자동차는 1대에 한하며, 승용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다면 신고한 1대만 적용한다. 현재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50% 감면을 받고 있으면 감면을 받은 시점에서 1년이 지난 뒤 대체취득하면 바뀐

세법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5월31일 공포해 6월부터 적용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경형 전기자동차도 취득·등록세 감면 근거가 명확해졌다.

지금까지는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인 경형자동차 범위를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라고만명시했다. 따라서 배기량 개념이 없는 경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감면 여부가 불분명했던 것. 이에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3.6미터 이하), 너비(1.6미터 이하), 높이(2.0미터 이하) 규정을 둬 감면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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